본인부담금 및 식대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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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108회 작성일 25-04-10 10:32본문
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? EAC창원노인요양센터입니다.
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
4월이 되면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
저희 요양센터 앞에는 동백과 벚꽃이 만개하여, 그림 속에서 지내는 듯 합니다.
놀러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산책도 한번 해보세요^^
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임직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우리 어르신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.
다름이 아니라,
보건복지부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0월 29일 “제4차 장기요양위원회”를 통해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입소 어르신 2.3명당 1명과 2.1명당 1명 선택 운영 및 수가 인상을
결정하였습니다.
이에 EAC창원노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
2.1대 증원을 통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. 식대는 인상하지 않습니다.
다만, 부득이 요양보호사 인력이 보족한 경우 2.3대1로 운영되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.
이러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,
4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라 “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이용 계약서”를
작성해야 하오니 빠른 시일내 방문을 통한 작성 부탁드립니다.
위의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, 연락 바랍니다.
담당자 사회복지사☎055)230-7687, 010-4041-6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