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현저히 불편하
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입니다.
계약기간
-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시설 이용 입소자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,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.
계약목적
시설은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계약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한다.
계약서 작성
- 계약서는 ‘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’)을 사용하여 작성한다.
-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.
-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- 계약 체결 시 입소자는 이용(제공)계획서,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교부 받도록 한다.
이용료
- 일반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- 기타 경감자 어르신 : 본인부담금 8%, 12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무료)
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
| 등급 |
구분 |
개인부담 |
식재료비 |
간식비 |
총액 |
| 1등급 |
일반(20%) |
558,420 |
270,000 |
60,000 |
888,420 |
| 감경(12%) |
335,052 |
270,000 |
60,000 |
665,052 |
| 감경(8%) |
223,368 |
270,000 |
60,000 |
553,368 |
| 2등급 |
일반(20%) |
518,040 |
270,000 |
60,000 |
848,040 |
| 감경(12%) |
310,824 |
270,000 |
60,000 |
640,824 |
| 감경(8%) |
207,216 |
270,000 |
60,000 |
537,216 |
| 3등급 |
일반(20%) |
489,240 |
270,000 |
60,000 |
819,240 |
| 감경(12%) |
271,296 |
293,544 |
60,000 |
623,544 |
| 감경(8%) |
195,696 |
270,000 |
60,000 |
525,696 |
| 식재료비 = 3,000원 * 3식 * 30일 / 간식비 = 2,000원 * 1일 * 30일 |
| 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(4,5등급) |
| 25년 수가 |
86,030 |
79,810 |
75,360 |
| 26년 수가 |
93,070 |
86,340 |
81,540 |
| 차액 |
7,040 |
6,530 |
6,180 |
입소절차
-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
- 입소신청서는 내방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입소 확정 어르신 및 보호자의 구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)
-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(입소1개월이내), 의사소견서(치매검사지)
- 처방전 및 드시는약
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기준)
- 신분증사본(입소자, 보호자)
- 도장(입소어르신, 보호자) : 지장, 서명가능
- 선정 대상자 제외 : 입주 신청 시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할 때에는 향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- 안전한 입주환경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실로 우선 입소하며 생활실 선택이 불가합니다
입소 준비물
- 외투, 겉옷
- 편한일상복 상/하복 3~4벌
- 속옷 및 내복
- 신발(실내, 실외), 양말
- 세면도구, 면도기 등 개인용품(칫솔, 치약, 양치컵)
- 기타 일상용품(물티슈, 각티슈, 로션 등)
- 보조용품, 틀니, 복용중인 약
- 요실금 팬티 기저귀 사용시 개별구매
- 어르신 의복에는 이름을 새겨서 보내주세요.
입소대기자 안내
- 대기자 명단은 어르신 이름으로 등록되며, 신청 접수 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.
- 대기자 명단은 입소 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평가한 후 입소 가능한 경우에만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.
- 입소 차례가 되었을 경우 입소신청서 상의 신청인(주보호자) 연락처(전화)로 입소 안내를 해 드립니다.
5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입소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, 입소가 취소 또는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- 입소 대기 중 신청인(주보호자)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EAC창원노인요양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
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대기자 명단에 없는 분은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. 신청 후 명단 확인 바랍니다.
- 입소신청을 취소하시고자 할 경우 EAC창원노인요양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해주시면,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해드립니다. (055-230-77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