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현저히 불편하
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입니다.
계약기간
-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시설 이용 입소자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,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.
계약목적
시설은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계약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한다.
계약서 작성
- 계약서는 ‘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’)을 사용하여 작성한다.
-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.
-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- 계약 체결 시 입소자는 이용(제공)계획서,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교부 받도록 한다.
이용료
- 일반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- 기타 경감자 어르신 : 본인부담금 8%, 12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무료)
등급 |
구분 |
개인부담 |
식재료비 |
간식비 |
총액 |
1등급 |
일반(20%) |
505,440 |
270,000 |
60,000 |
835,440 |
감경(12%) |
303,264 |
270,000 |
60,000 |
633,264 |
감경(8%) |
202,176 |
270,000 |
60,000 |
532,176 |
2등급 |
일반(20%) |
468,900 |
270,000 |
60,000 |
798,900 |
감경(12%) |
281,340 |
270,000 |
60,000 |
611,340 |
감경(8%) |
187,560 |
270,000 |
60,000 |
517,560 |
3등급 |
일반(20%) |
442,800 |
270,000 |
60,000 |
772,800 |
감경(12%) |
265,680 |
270,000 |
60,000 |
595,680 |
감경(8%) |
177,260 |
270,000 |
60,000 |
507,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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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원*3식*30일 |
2000원*1일*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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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(4,5등급) |
23년 수가 |
81,750 |
75,840 |
71,620 |
24년 수가 |
84,240 |
78,150 |
73,800 |
차액 |
2,490 |
2,310 |
2,180 |
입소절차
-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
- 입소신청서는 내방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입소 확정 어르신 및 보호자의 구비서류 및 준비물 안내
- 입소 시 구비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 증명서1통, 건강진단서 1부(병명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), 건강검진 결과서(전염성 여부 확인용), 경구약(1개월분), 처방전
- 선정 대상자 제외 : 입주 신청 시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할 때에는 향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- 안전한 입주환경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실로 우선 입소하며 생활실 선택이 불가합니다
입소 시 기타 준비 물품
입소자의 복용약, 속옷, 겉옷(계절별),양발,내복, 기타 일상용품(물티슈, 각티슈,치약,치솔,로션) 등
입소대기자 안내
- 대기자 명단은 어르신 이름으로 등록되며, 신청 접수 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.
- 대기자 명단은 입소 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평가한 후 입소 가능한 경우에만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.
- 입소 차례가 되었을 경우 입소신청서 상의 신청인(주보호자) 연락처(전화)로 입소 안내를 해 드립니다.
5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입소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, 입소가 취소 또는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- 입소 대기 중 신청인(주보호자)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EAC창원노인요양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
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대기자 명단에 없는 분은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. 신청 후 명단 확인 바랍니다.
- 입소신청을 취소하시고자 할 경우 EAC창원노인요양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해주시면,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해드립니다. (055-230-7702)